문화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내년 1월 3차 공판
입력 2015-12-18 10:40  | 수정 2015-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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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49)의 남편 최 모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내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경실, 어제 2차 공판 열렸구나” 이경실, 남편 혐의 인정했네” 이경실, 내년 공판 다시 진행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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