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김광림 의원, 알고보니 '친조카' 인사 청탁
입력 2015-12-18 06:40 
【 앵커멘트 】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인사이동 청탁'을 부탁하는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청탁 대상자가 "민원인"이라고 해명했으나, MBN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해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숨 가쁘게 법안이 통과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문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권 모 씨의 아들이 현재 모 은행 안산지점에 있으니, 본점이나 강남점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민원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인사이동 청탁의 대상자는 바로 자신의 친조카 권 모 씨였습니다.

김 의원은 조카의 인사이동 청탁 문자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신 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권 씨가 근무하고 있는 모 은행 안산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상황.

▶ 인터뷰 : 권 모 씨 직장 동료
- "(권OO 대리님 계신가요?) 오늘까지 휴가이고…."

▶ 인터뷰 : 권 모 씨 직장 동료
- "인사이동이 1월 말 정도에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MBN과 만난 자리에서 "모 은행 안산지점에 있는 권 모 씨가 자신의 친조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직접 청탁을 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스탠딩 : 이해완 / 기자
- "그러면서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솔직히 얘기하지 못한 점은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parasa@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영상제공: 포커스뉴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