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소득공제, 가족 중 치매환자 있으면 '추가 소득공제'
입력 2015-12-17 21:23 
치매 소득공제/사진=MBN
치매 소득공제, 가족 중 치매환자 있으면 '추가 소득공제'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되면서, '장애인 추가공제'에 치매환자가 대상이 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기본공제대상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등인 경우 거주자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정해진 금액(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추가공제)하도록 하고, 이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거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나이에 제한없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보면,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근로자 자신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제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입니다.

특히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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