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집 제거 중 숨진 119대원 '순직 아니다'
입력 2015-12-17 19:41  | 수정 2015-12-17 21:04
【 앵커멘트 】
지난 9월, 벌집을 제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벌에 쏘여 숨졌는데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벌집 퇴치는 위험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7살 이 모 소방관이 말벌에 쏘인 건 지난 9월 과수원에서 동료와 함께 벌집 제거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곧바로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 인터뷰 : 과수원 주인
- "위험해서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제거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벌집 제거는 위험 임무가 아니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순직은 재난·재해 등 인명구조작업 중 숨졌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말벌 제거는 순직이 아니라 단순 '공무상 사망'으로 판단한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소방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 인터뷰 : 소방관
- "올해 8월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민간인 7명이 말벌에 쏘여 사망했습니다. 말벌이 이렇게 위험한데…. 소방관들끼리 말벌 출동이 정말 우리 업무가 맞느냐? (출동을) 나가야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지난 2011년에도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소방관은 순직이 인정되고,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숨진 소방관은 인정을 거부당해 순직 기준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박기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