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금저축보험 설명하고 종신보험 속여 판 설계사
입력 2015-12-17 17:10  | 수정 2015-12-17 18:14
홍모씨가 금융소비자원에 접수한 민원

보험계약 청약서에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가입 목적과 다른 보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소비자원에 17일 K생명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내용은 당초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원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건이다. 해당 설계사는 현재 K생명을 퇴사한 상태다.
민원을 낸 홍모(35) 씨는 K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로 월 30만원씩 1년 3개월 동안 총 450만원을 납입했다. 홍씨가 당초 원했던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원금 손실이 그나마 크지 않지만,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어 조기 해약시 원금 손실이 큰 상황이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저축성 보험을 파는 것보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 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이 수당이 3~4배 더 많다.
홍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가 연금저축보험 상품으로 설명을 하고 종신보험 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씨는 당시 설계사가 제공한 상품 설명서(연금저축)를 현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혼이고 앞으로 결혼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설계사에게 밝혔다고 주장한 홍씨 입장에서는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적다. 이런 점에서 홍씨에게 종신보험을 가입시킨 설계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설계사가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섣불리 가입시켜 민원이 발생된 것”이라며 더구나 미혼자에게 종신보험을 가입시킨 것은 설계사 잘못”이라고 말했다. 종신보험은 가장 유고시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목적이 짙다. 때문에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한 IMF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해당 민원인은 상해보험 만기가 돌아와 가지고 있던 보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연금저축으로 알고 가입한 보험이 종신 상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해당 민원은 K생명에도 접수된 상황이며, K생명 측은 계약 내용확인에 대한 홍씨의 자필서명을 이유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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