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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항의’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 제재금 100만원
입력 2015-12-17 16:22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이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에게 제재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KBL은 16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경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지난 9일 인천 삼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 울산 모비스 경기 종료 후 코트에서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과 이현호에게 제재금 10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위원회는 (유도훈 감독과 이현호 선수가) 경기 종료 후에도 즉각 퇴장하지 않고 본부석과 복도에서 지속적으로 항의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13일 모비스와 원주 동부 경기에서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하 U파울)을 범한 모비스 전준범과 14일 동부와 전자랜드의 D리그 경기에서 U파울을 범한 동부 김창모 선수에게 50만원과 25만원의 제재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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