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때문에 지인 살해…일본 도피 40代 10개월만에 검거
입력 2015-12-17 15:53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노려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부동산 경매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재산을 빼돌려 일본으로 도주했지만 한일 국제공조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일본 경시청이 현지에서 붙잡은 부동산 경매업자 김 모씨(42)씨의 신병을 9일 넘겨받아 강도살인·사체유기·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6일 조 모씨(67)를 인적이 드문 빈 건물에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지방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13년 전 조씨와 같은 병원에 진료차 들렀다가 우연히 알게된 사이로 확인됐다. 그는 부동산 경매업을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빚을 많이 지게 되자 혼자 살고 있던 조씨의 노원구 소재 4억원대 아파트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나섰다.

김씨는 올해 초 조씨에게 빌려준 돈을 건물로 받기로 했는데 내가 부동산이 많아 내 명의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이를 악용해 조씨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이전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주변에서 위험하다는 조언을 들은 조씨가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계획이 실패했다.
이에 김씨는 조씨를 살해해 재산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 2월 6일 자신이 가진 건물을 보러 가자며 인적이 드문 경기 동두천의 빈 건물로 조씨를 유인했다. 건물을 둘러보는 척 하던 김씨는 갑자기 조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숨진 조씨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과 지갑, 아파트 열쇠를 빼낸 후 그 길로 조씨의 집에 침입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훔쳤다.
범행 이튿날 범행장소에 들른 김씨는 조씨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 논산 가야곡면 소재 한 야산 중턱에 암매장했다. 2월 9일에는 미리 위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조씨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조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채권자 이모씨의 명의로 이전해 빚을 갚았다.
김씨의 범행은 조씨의 누나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조씨가 김씨와 함께 차를 타고 집을 나섰다가 동두천 한 건물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그는 같은 달 18일 일본으로 도주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과 약 10개월 가량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18일 1억4000만원을 빌려줬던 지인 장 모씨(45)가 채무를 독촉하자 경기 화성시 소재 한적한 국도로 불러내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살인미수)도 확인해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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