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무죄 선고 배경은
입력 2015-12-17 15:28  | 수정 2015-12-17 16:07

세균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해 논란을 샀던 동서식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62)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검사 결과 42t 분량의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새 제품에 섞어 판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원재료가 아닌 최종 제품에 대해 세균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적합한 제품을 살균 처리해 다시 검사 과정을 거친 이상 그 단계에서 식품제조 과정이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열처리를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생상 위험하다고 볼 수 없고 불량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우려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동서식품이 시중에 판매한 시리얼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신 판사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전에 미리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소비자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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