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조례 사실상 폐기
입력 2015-12-17 15:25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를 하이패스 차량에 한해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17일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고 밝혔다. 올해 의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아 이 조례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부산시와 시내 유료도 6곳에 대한 통행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적정 통행료를 다시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상 유료도로는 광안대교뿐만 아니라 백양터널, 수정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등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적정 통행료를 산정해 그 결과를 유료도로 요금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 조례는 최준식 의원이 지역구인 해운대신시가지 주민에 한 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했다. 동료 의원 39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부산시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을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뿐만 아니라 평일 출퇴근시간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하이패스 장착 차량의 통행료를 50%까지 감면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수정안 역시 연간 6억5700만원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는데다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강하게 반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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