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필적고의 뜻, 최홍만 변호인 '미필적 고의' 이유로 선처 호소해 눈길
입력 2015-12-17 15:11 
미필적고의 뜻 / 사진 = 연합뉴스
미필적고의 뜻, 최홍만 변호인 '미필적 고의' 이유로 선처 호소해 눈길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에게 변호인이 미필적고의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미필적고의' 뜻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미필적고의란 법률 용어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최홍만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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