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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홍만에 '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5-12-17 14:27  | 수정 2015-12-17 14:28
사진= 로드 FC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씨를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최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피고인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당시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으며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 앞으로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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