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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제명무효 항소심도 승소…‘1심 그대로’
입력 2015-12-17 14:26 
사진=SBS
[MBN스타 이다원 기자] SBS ‘야왕 이희명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작가협회)를 상대로 한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17일 오후 진행된 작가협회 상대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그대로 제명처분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희명 작가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는 기각했다.

작가협회는 지난 2013년 8월 이희명 작가의 ‘야왕이 최란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판단해 저작권 침해의 이유로 이희명 작가를 제명했다.



그러나 이희명 작가는 표절에 대해 부인하며 제명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 작가협회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작가협회는 즉각 항소했다.

문제가 된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대물 시리즈 3화를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퍼스트레이디가 되려는 한 여성과 모든 걸 희생하는 순정남의 사랑과 복수를 그렸다. 권상우, 수애, 유노윤호, 고준희, 김성령 등이 출연했으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방송됐다.

한편 이희명 작가는 지난 1993년 SBS ‘공룡선생으로 방송가 데뷔해 SBS ‘토마토 ‘미스터큐 ‘명랑소녀 성공기 ‘옥탑방 왕세자 등을 집필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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