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사기혐의’ 최홍만에 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5-12-17 14:09  | 수정 2015-12-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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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피고인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당시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으며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 앞으로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지인 문모(36)씨에게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홍만, 1억이나 빌려놓고 갚지 않았구나” 최홍만, 집행유예 구형이니 최종선고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최홍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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