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檢 징역 1년 구형…"폭행 등 모든 사건의 장본인"
입력 2015-12-17 10:19  | 수정 2015-12-18 09:05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사진=연합뉴스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檢 징역 1년 구형…"폭행 등 모든 사건의 장본인"


16일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한편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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