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협받아 비밀번호 밝힌 카드대금 보상
입력 2007-10-15 13:15  | 수정 2007-10-15 13:15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나 카드의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사용된 카드대금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밖에도 휴대폰의 무료서비스를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고 이사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속도가 느려져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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