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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연말정산 앞두고 개인퇴직연금(IRP) 편입할 수 있는 ELS 상품판매
입력 2015-12-16 16:28 

삼성증권은 개인퇴직연금(IRP)에 편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삼성증권 ELS(주가연계증권) 12968회를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로 한국(KOSPI200)과 유럽(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6개월마다 상환 가능 시점에 두 지수가 모두 95% 이상(6, 12개월), 90% 이상(18, 24개월), 85%(30개월), 80%(36개월) 이상이면 상환된다. 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3년의 투자 기간동안 두 지수 모두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연 3.8%(총 11.4%)로 상환 받는다. 다만 두 지수 중 하나라도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에 두 지수 모두 80% 이상으로 상승해있지 않을 경우 원금의 80%를 지급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IRP 적립금의 최대 700만원(합산되는 개인연금은 400만원 한도)까지 13.2~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에는 최소 원금의 60% 이상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한해 총 적립금의 30%까지 동일금융기관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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