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도입 눈물로 호소…국회는 '나몰라라'
입력 2015-12-16 14:43 
윤원희 /사진 = 스타투데이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도입 눈물로 호소…국회는 '나몰라라'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의료사고 유족을 위한 법안인 '신해철법' 도입을 호소했습니다.

16일 의료 사고 논란의 당사자인 고 신해철의 가족과 환자단체 대표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예강이법,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윤원희 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의료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5,6년은 기본이다. 의료 과실의 입증이 어렵고,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윤원희 씨는 이날 오후 신해철 집도의 강모 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입안에 반대하고 있어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습니다.

이에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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