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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MBN포토]
입력 2015-12-16 10:48 
[MBN스타(영등포구)=곽혜미 기자]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전예강 양 가족들과 고 신해철 씨 가족, 지인들 환자단체 대표들이 16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일명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 신해철 측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삼중고인 고액의 소송비용, 오랜 소송기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3~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객관적인 감정까지 받들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고 신해철 측은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2015년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제 고 전예강 가족들도, 고 신해철 씨 가족·지인들도, 환자단체 대표들도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 드러머 남궁연,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clsrn918@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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