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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중재기간 파업 유죄"
입력 2007-10-15 10:20  | 수정 2007-10-15 10:20
회사측과의 협상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기간 중 파업을 강행한 행위는 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재기간 중 파업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 등 전국철도노조 전 간부 7명에게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제한한 노동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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