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 입법예고
입력 2015-12-16 06:02 
국토교통부는 세대 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6월부터다.
이번에 마련된 결로 방지 세부기준에 따르면 우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고, 난방설비와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했다.

베이크 아웃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플러쉬 아웃은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아울러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했다.
열교현상은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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