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공평한 사립체계 추구해야"
입력 2015-12-15 18:52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 사진= MBN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재벌 집행유예 공식' 깨졌다…징역 2년 6개월



이재현 CJ 회장이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벌 총수라 해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 포탈,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난 2009년 이전에는 재벌들의 경우 '경제발전 기여' 등을 사유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처분이 주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009년 양형기준이 시행되면서 구체적 지침이 생기면서 과거처럼 석방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실제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경우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2년6개월 복역하다 올해 사면됐고, 함께 기소됐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수감 중입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상무도 징역 4년을 받고 확정돼, 형집행정지로 투병 중 별세했습니다.

또한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최근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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