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업도시 개발시 민간투자 문턱 낮춘다
입력 2015-12-15 18:27 
기업도시 개발 현황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공포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 후속조치로 최소개발면적과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등을 담은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개발 유형에 따라 기업도시의 신규 개발 최소면적을 330만㎡~660만㎡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100만㎡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최소개발면적의 축소에 따라 자기자본과 매출총액을 각각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으로 했다. 또 2개이상 민간기업 출자시 참여기업의 신용등급이 모두 BBB 이상이어야 했으나,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최대출자자(또는 출자비율의 합이 50%이상이 될 때까지의 주요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20%로 일원화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을 1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직접사용 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를 활용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장 등 기존 거점시설을 활용한 거점확장형 개발기준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장·대학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 주변지역을 기업도시로 개발할 경우 최소면적을 10만㎡으로 대폭 완화하고, 공장·대학 등 기존 시설의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기업도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산업·개발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집적·확장되는 거점확장형 개발유형의 특성상 산업용지, 연구용지 등 주된 용지의 비율을 기존 기업도시에 비해 10%p(30%→40%)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 최소면적이 완화돼 민간기업의 사업참여시 부담이 완화되고, 거점확장형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투자의 문턱을 낮춰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역의 특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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