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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2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5-12-14 09:02 
시도별 해제ㆍ재지정 면적(㎢) [출처: 국토부]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일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재건축 등 개발호재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는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월 14일 오전 9시) 즉시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즉시 투기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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