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금형 종신보험 이름놓고 갈등
입력 2015-12-13 17:20  | 수정 2015-12-13 19:32
금융감독원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을 이유로 '연금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 업계는 '이 상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맞춰 내놓은 것인데 이제 와서 금감원이 제동을 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두고 갈등설이 제기돼온 금융위·금감원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사망보험금을 사전에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명에서 '연금'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 위해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친 후 명칭 변경을 권고할지 판단할 예정"이라며 "변경 권고를 하면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 상품이 일반 연금보험과는 다른데도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소비자들이 연금보험으로 오해할 여지가 크고 관련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며 명칭 변경 권고에 대해 의지를 보였다.
금감원이 문제 삼고 있는 상품은 동양생명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플러스 통합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의 '연금 전환되는 종신보험', 신한생명의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동부생명의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 KB생명의 'KB가족사랑 연금 플러스 종신보험'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고 연금 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이들 상품은 금융위가 정책적으로 장려해 만든 데다 상품 내용도, 정책 방향도 맞췄기 때문에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품명에 부각시킨 것일 뿐 연금보험과 혼동되지 않는다"며 "이름으로 상품 성격을 나타내는 트렌드를 감안하면 '연금'을 뺄 경우 마케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작년 7월 금융위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노후 준비를 위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는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업계와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금융위와 사전 교감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 업체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추진해온 보험 규제 완화에 대해 금감원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명칭 논란도 그 연장 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업계 분석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생보 업체 관계자는 "금융위 방침에 따라 신상품을 출시했는데 이제 와서 명칭을 바꾸라고 하면 업계는 신상품을 출시할 동력을 잃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김규식 기자 /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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