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성형수술 피해 상담 30%는 겨울방학 기간(12월~2월)에 몰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겨울방학 및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받기로 계획한 소비자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수술 피해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부작용이었다. 특히 성형수술을 받아도 부작용과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성형외과가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거나 거짓·과장 광고에 따른 불만도 소비자들이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해 소비자를 끌어들인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 등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올린 후기처럼 속여 광고 글을 올리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하게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도 드러났다”면서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에 환불 기준을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비자상담센터 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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