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상균 위원장 구속, 검찰 “구속할 필요성 인정돼”
입력 2015-12-13 10:17 
한상균 위원장 구속, 검찰 “구속할 필요성 인정돼”
한상균 위원장 구속, 검찰 구속할 필요성 인정돼”

한상균 위원장 구속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10일 나왔으며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두시간 가까이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됏다.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부터 11월 민중총궐기까지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와 관련돼 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위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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