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상균 위원장 영장심사…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 전망
입력 2015-12-12 21:15 
한상균 위원장 영장심사...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 전망
한상균 위원장 영장심사...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 전망

한상균 위원장 영장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경찰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이 한 위원장에게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경찰은 한 위원장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법원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5명이 "한상균은 무죄다", "위원장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치며 그를 응원하기도 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올 5월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청와대 방면 진출 등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올 6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상태에서 은신해 온 한 위원장은 11월14일 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서 이틀 뒤인 같은 달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24일 만인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 외에는 경찰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날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구속되면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그를 고발하면서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시위 사범에게 소요죄가 적용된 전례는 드물다.

한상균 위원장 영장심사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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