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상균 위원장 영장심사,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듯
입력 2015-12-12 20:13 
한상균 위원장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경찰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이 한 위원장에게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경찰은 한 위원장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5명이 "한상균은 무죄다", "위원장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치며 그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올 5월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청와대 방면 진출 등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올 6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상태에서 은신해 온 한 위원장은 11월14일 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서 이틀 뒤인 같은 달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24일 만인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 외에는 경찰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날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구속되면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그를 고발하면서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시위 사범에게 소요죄가 적용된 전례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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