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하늘 조망권 인정
입력 2007-10-12 17:25  | 수정 2007-10-12 17:25
조망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생긴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와 조합은 모두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 지은 건물로 인해 시야가 차단돼 개방감이 상실되고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가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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