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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어디서 확인할까 `관심집중`
입력 2015-12-12 11: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국세청이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시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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