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사이다 할머니, 결국 무기징역 선고…국민참여재판서 전원 ‘유죄’
입력 2015-12-12 08:39 
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 결국 무기징역 선고…국민참여재판서 전원 ‘유죄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과 배심원단은 "억울하다"는 박 할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이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