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株에 추징금 700억
입력 2015-12-11 21:20  | 수정 2015-12-11 22:10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차명주식에 대해 추징금이 약 700억원 부과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은 대략 2000억원에 달한다. 부과 대상은 이명희 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신세계그룹 각 계열사로 알려졌다.
이 중 이 회장 소유지만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비롯해 약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알려진 60억∼70억원에 비해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본인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는 명의를 빌려준 전·현직 임직원이 아닌 이 회장 본인이 추징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세무업계 시각이다.
[이상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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