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 사이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배심원 선택은
입력 2015-12-11 19:42  | 수정 2015-12-11 20:20
【 앵커멘트 】
사상 유례없이 닷새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검찰은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우영 기자, 현재 배심원들이 모여 유죄와 무죄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다고요?


【 기자 】
회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닷새간 숨 가쁘게 펼쳐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이제 배심원과 법원의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현재 평의와 평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 심리에서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한데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마을이 파탄 난 점, 특히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범행 동기나 농약 투입 시기,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데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와 평결을 거쳐 오늘 밤늦게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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