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몸사진 보내" 여 초등생 협박 20대 실형
입력 2015-12-11 19:41  | 수정 2015-12-11 21:09
【 앵커멘트 】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여자 아이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몹쓸 어른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상처받은 아이가 걱정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2살 이 모 양을 만난 29살 황 모 씨.

대화 도중 갑자기 노골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 양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황 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친구들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하지만 황 씨는 끝내 사진이나 동영상은 얻지 못했고, 오히려 법의 처벌만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데 어린 여자 아이를 이용한 황 씨는 또다시 교도소에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ibanez8166@naver.com]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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