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집 담벼락에 대통령 풍자 그림이?…예술인가 범죄인가
입력 2015-12-11 19:40  | 수정 2015-12-11 20:41
【 앵커멘트 】
대한민국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나라죠.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담벼락에 '예술활동'이라며 그림을 걸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화가 이 모 씨가 고층건물 꼭대기에서 자신이 그린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이 씨는 타인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012년에도 이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죄수로 묘사한 그림 55장을 전 전 대통령 집 근처 담벼락에 붙였다가 무단 광고물 게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벌금 1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이 유죄 판결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풍자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단 살포 때와 마찬가지로 담벼락이 속한 건물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타인의 소유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 표현의 부적절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씨에게 확정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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