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상균 위원장 '자수 VS 체포'…법조계 해석 엇갈려
입력 2015-12-11 19:40  | 수정 2015-12-11 20:39
【 앵커멘트 】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 과정을 놓고, 자수냐 체포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수로 인정된다면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의사를 밝힌 뒤 변호사와 함께 스스로 조계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호송차에 태워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일각에서는 '자수'로 해석합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강제력이 동원된 체포가 이뤄지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범행 발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를 '자수'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경찰이 대기하다가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체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민경태 / 변호사
- "체포영장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집행됐는지, 퇴거 이후 외부에서 집행됐는지의 차이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체포를 미룬 것일 뿐이라며, 자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수가 인정되면 당장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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