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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항소심 판결도 '징역 10월'
입력 2015-12-11 19:17  | 수정 2015-12-14 16:08
김성민/사진=스타투데이
김성민,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항소심 판결도 '징역 10월'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1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민은 지난 2010년 9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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