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육군, 소령 진급 최소 근무연한 1년 단축
입력 2007-10-12 14:50  | 수정 2007-10-12 14:50
육군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최소 근무연한이 내년부터 1년 단축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년부터 육군 대위의 소령 진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을 기존 8년에서 7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령에서 준장 진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은 현재 4년에서 5년으로 1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국방개혁 2020'에서 전체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핵심 실무를 담당할 영관급 장교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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