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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피해자들 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아"
입력 2015-12-11 18:56  | 수정 2015-12-11 18:5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민슬기 인턴기자]
일명 '농약사이다'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가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박 할머니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 구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언급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부분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박 할머니의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박 할머니의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 할머니측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면서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할머니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박 할머니의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나 밤 늦게 유·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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