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범행 방법 잔혹·대담”
입력 2015-12-11 18:21  | 수정 2015-12-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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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북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벌어진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한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셔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전날 박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과 내기 화투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박 할머니의 옷과 소지품 등 21곳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박 모 할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다”면서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농약 사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농약 사이다, 함부로 마시지 말자” 농약 사이다,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했네” 농약 사이다, 박 할머니 피고인 지목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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