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탁기 손괴 혐의” 조성진 사장 1심 무죄 선고
입력 2015-12-11 18:07  | 수정 2015-12-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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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하는 매장 직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사장의 행동 이후 누군가 세탁기 여닫는 부분에 힘을 가해 흠집을 낸 점도 그에게 유리하게 고려됐다고 밝혔다.

조 사장 등은 작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진 사장의 1심 무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삼성과 엘지 두 회사가 앞으로 이런 일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검찰은 항소한다던데 과연 어떻게 끝날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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