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농약사이다` 할머니 측 무죄 주장 "악의적 누명이다"
입력 2015-12-11 16: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검찰이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11일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할머니가 범행 전 피해자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다 심하게 다툰 정황과 할머니 옷 등 21군데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다퉜다고 범행을 했다는 건 과도한 상상"이라며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위 역시 "누군가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일 수 있다"라며 "장모님에게 혹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농약을 탄 것이라면 사실대로 말씀 드리라고 했으나 강하게 부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살충제 병을 본 적도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바 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