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하다 사망.."여행사도 책임"
입력 2007-10-12 13:50  | 수정 2007-10-12 13:50
해외 여행중 가이드의 안전 소홀로 여행객이 숨졌다면, 계약을 맺은 여행사 측에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여행객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여행사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 모씨는 한 여행사 상품을 이용해 사이판 인근의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이씨는 가이드의 추천으로 다른 일행들과 스킨스쿠버를 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낯선 해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일행들이 스킨스쿠버를 끝내고 돌아와 보니 이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결국 해변에서 떨어진 수심 2.5미터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의 아내와 유족들은 여행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와 가이드는 만약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알려주는 등의 안전 배려의무를 게을리한 책
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사 역시 스킨스쿠버를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했지만, 해변을 이탈한 이씨의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해외 여행도중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보면, 계약을 맺은 여행사 측에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지만 기자
-"해외여행 수요 급증으로 매월 13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안전 의무를 우선시한 이번 판결이 유사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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