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고문자 받고 수백만원 조의금 냈다면 뇌물”
입력 2015-12-11 15:55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업무관련자로부터 수백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시 고위 공무원 A(57)씨를 11일 불구속기소했다.
또 A씨에게 조의금을 건넨 건설회사 대표 김모(7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원시청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A씨는 지난 6월 모친상 때 건설회사 대표 김씨 등 업자 3명으로부터 총 7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 측으로부터 부고문자를 받은 뒤 조문하면서 500만원을 낸 대표 김씨를 입건했으며, 우연히 부고를 접하고 100만원씩을 부조한 또 다른 업자 2명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A씨가 업무 관련자 138명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을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판례 등 법리검토 끝에 건설업체 대표 김씨 등 3명에게 받은 조의금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고 통지를 받지 않고 우연히 부고를 알게 돼 조문했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 부조한 경우, 또 상대방의 경조사에 부조한 적이 있어 사회상규상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뇌물수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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