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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김성민, 결국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5-12-11 15:48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성민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민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마약 매수,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성민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지난 3월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같은 달 26일 수원지방검찰정 성남지청 형사3부는 김성민을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작년 11월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성민은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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