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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김성민, 원심대로 징역 10월 선고…檢 항소 기각
입력 2015-12-11 15: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이 항소심에서도 원심형 그대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김성민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심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김성민이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매수와 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나 전파한 사례는 없다. 이런 이유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로 김성민을 체포했다. 이에 앞서 2011년에도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2월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민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김성민은 몇 차례에 걸쳐 반 성문을, 김성민의 아내 A씨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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