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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스크린법정] ‘신세계’ 정청, 엘리베이터 습격…정당방위 인정될까
입력 2015-12-11 15:15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신세계는 국내 최대 범죄조직 골드문에 잠입한 형사 자성(이정재 분) 그리고 그를 둘러싼 경찰 강과장(최민식 분)과 조직 정청(황정민 분)이라는 세 남자 사이의 음모와 의리, 배신을 그린 작품.

‘신세계에서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주차장 엘리베이터신은 정청이 1인자의 자리를 두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중구 조직원들에게 습격을 받는다.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정청은 드루와~ 드루와”를 외치며 조직원들과 피비린내 나는 육탄전을 벌인다.

이때 자신을 위협하는 조직원과 맞서 싸운 정청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할까, 과연 이 상황에서 조직원, 정청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는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 ‘신세계와 관련해 폭력조직원들이 내부적으로 1인자를 정하기 위해 대치하면서 세력을 과시하고 나아가 상호간에 집단'흉기등 폭행 및 상해행위를 한 행위는 범죄 단체 등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형적인 범죄단체의 가입'활동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동조에 의해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나머지 조직원들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중구 조직원들의 정청에 대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집단'흉기 등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하는 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싸움의 경우 일방의 행위만을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방위의사가 아닌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간에 침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만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격한 침해행위에 대한 반격이나, 전혀 싸울 의사 없이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경우, 싸움이 중지된 상태에서 일방이 갑자기 다시 공격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좁은 범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정청이 맞서 싸운행위는 이러한 예외사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청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며, 정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의해 처벌될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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