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농약 사이다 피고인 박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12-11 15:04  | 수정 2015-1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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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한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셔 2명이 숨진 ‘농약 사이다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전날 박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과 내기 화투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박 할머니의 옷과 소지품 등 21곳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다.
11일 국민 참여 재판 형식으로 열린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다”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농약 사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농약 사이다, 사이다도 함부로 못 마시겠네” 농약 사이다, 어느쪽이 진실일까” 농약 사이다, 박 할머니 무기징역 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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