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EU FTA 13일부터 전체 발효...명품 위조땐 처벌
입력 2015-12-11 14:47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부터 전체 발효된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7월 1일 이후 4년 5개월동안 잠정 적용 상태였던 한·EU FTA가 이달 13일부터 전체 발효한다고 밝혔다. FTA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공동 통상정책은 2011년 곧바로 발효됐고 일부 조항은 계속 발효가 미뤄져 왔었다.
전체 발효에 따라 효력을 갖게되는 문화협력 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의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은 상업적 규모로 고의로 상표를 위조하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디자인을 위조한 경우 등에는 자산 압수, 징역형, 벌금형같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EU내 각국마다 형사 처벌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협정문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EU FTA가 전체발효되긴 했지만 아직 미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EU FTA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와 달리 투자규범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FTA 협상 당시 EU가 회원국들로부터 투자서비스 부문 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탓이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투자 관련 규범은 EU 개별국가들과 맺은 투자보장협정(BIT)에 의거하고 있다. 이 중 한·벨기에 BIT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허점으로 인해 론스타가 벨기에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활용한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장은 한·EU FTA 타결 당시에도 투자규범에 대해서는 발효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고, 이제 EU가 (투자규범 협상)권한을 갖게 돼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EU가 현재 미국 등이 포함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집중하고 있어 한·EU FTA 보완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및 유럽 주요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투자환경 개선,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동철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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