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에 못하면 나락’ 위기감…정부 노동개혁 강공으로 선회
입력 2015-12-11 14:06 

정치권 논쟁에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입법에 집중하던 정부가 최대 현안인 근로계약해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자칫 노동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대 지침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의 윤곽을 내비친데 이어, 빠르면 다음주부터 공청회 등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발표는 이상익 공인노무사가 발표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 고찰이었다.
발표문에서는 직무능력 성과가 부족한 근로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은 법원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 노무사는 발표문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를 판단해야 하고, 인사고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 토론회의 성격을 빌렸지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근로계약해지 관련 지침의 초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되는 내용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 그동안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할 근로계약해지 관련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는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계의 참여 거부로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공청회는 이르면 다음주 개최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노동 5법이 노사정 합의 내용에 맞게 개선된 후에야 2대 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던 상태다. 한국노총 단위노조 위원장들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등 내홍까지 겪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 이후 16일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도 노동개혁과 연계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주가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승진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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